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

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법인의 주주가 동일한 경우

사건번호 선고일 2016.09.13
특정법인의 주주인 자가 주주로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 증여한 경우에는 구 상증법 제41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
[회신]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(기준-2015-법령해석재산-0087, 2015.6.1.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1. 사실관계 ○ (주)A, (주)B는 주주가 동일한 관계회사로 아래와 같은 지분이동과 (주)A의 채무 면제익이 발생한 후 주주 000는 (주)B의 주식 전부를 외국법인에 2014.12.31.에 매각하였음 - 최초 시점 | (주)A (채무) | (주)B (채권) | | 주주명 | 지분율 | 대주주와의 관계 | 주주명 | 지분율 | 대주주와의 관계 | | 000 | 100% | 본인 | 000 | 100% | 본인 | - 지분 이동 후 (주)A의 채무면제익 발생 | (주)A (채무면제익) | (주)B (대손발생) | | 주주명 | 지분율 | 대주주와의 관계 | 주주명 | 지분율 | 대주주와의 관계 | | 000 | 00% | 본인 | 000 | 100% | 본인 | | 001 | 00% | 자 | | | | | 002 | 00% | 자 | | | | | 003 | 0% | 기타친족 | | | | | 004 | 00% | 대표이사 | | | | * (주)A의 이월결손금은 000백만원, (주)A은 (주)B에 대해 000백만원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지분 이전과 동시에 이를 면제받음 2. 질의내용 ○ 특수관계법인과 특정법인의 주주가 동일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(주주 000) 3. 관련 법령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[2015.12.15-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] 【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】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ㆍ폐업 중인 법인 또는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(이하 이 조에서 "특정법인"이라 한다)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. <개정 2011.12.31, 2014.1.1> 1.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2.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거래 3.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거래 4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②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,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,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1.12.31>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[2016.02.05-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] 【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】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. <개정 1998.12.31, 1999.12.31, 2000.12.29, 2002.12.30, 2004.12.31, 2005.8.5, 2008.2.22, 2010.2.18, 2013.8.27, 2014.2.21> 1.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18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.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것으로 하되,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등의 금액을 「법인세법」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. 2.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3.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(이하 "지배주주등"이라 한다)의 주식보유비율(제3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된 직접보유비율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계산된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"유사한 거래"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<개정 1997.11.10, 1999.12.31, 2000.12.29, 2012.2.2> 1.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·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. 다만, 해산(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)중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·인수 또는 변제한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. 2.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3. 삭제 <1999.12.31> 4. 삭제 <1999.12.31> ③ 법 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"현저히 낮은 대가" 및 "현저히 높은 대가" 라 함은 양도·제공·출자하는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(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)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의 당해가액을 말한다.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제41조의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. <개정 1999.12.31>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한다. <신설 1999.12.31, 2005.8.5> ⑤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<개정 2014.2.21> 1.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: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과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2.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: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.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나.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 있는 법인 ⑥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"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3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(해당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)을 말한다. <개정 2014.2.21> 1.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.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·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: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·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. 가목 외의 경우: 제3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.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. 특정법인의 「법인세법」 제55조제1항 에 따른 산출세액(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)에서 법인세액의 공제·감면액을 뺀 금액 나.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「법인세법」 제14조 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(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) 3.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.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: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의 비율 나.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: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4. 관련 사례 ○ 기준-2015-법령해석재산-0087, 2015.06.01.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주주와 특정법인의 주주가 동일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그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, 해당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르는 것임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